1. 연금 저축, IRP로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제에 포함되나요?
->안됩니다. 수익금이 2000을 넘어서 5000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일단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연금수령시 3.3%~5.5%의 연금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근거는 IRP의 장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세이연이란? 세금을 지금내지 않고 연금수령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엄청나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야하는 연금이 많을수록 연 1200만원 초과수령시 어차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3.3%~5.5% 과세가 아니라. 6%~ 이상의 종합과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삼모사의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금저축펀드IRP가 매력적인 상품인건 맞습니다.
세금에 관한 실전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 - 가이드>
세금 피하면서 빨리받는법 - 연금저축펀드 100%활용법 ◀바로가기
해외지수 추종ETF - IRP로 세금공제/ 퇴직연금펀드로 수수료면제◀바로가기
2.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전시, 옮긴 금액이 연말정산 혜택에서 이번년도 납입금액으로 전부 인정이 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이번년도 불입한 금액'만 인정이 되는겁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혜택을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마도 ISA중개형 계좌랑 혼동하시는거라 생각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의 경우 정확히 얘기드리면 '비과세 혜택'이 아니라 '세액공제'혜택입니다.
즉, 올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 일정금액(16.5%)를 환급해주는거지, 발생한 수익금에서 16.5% 비과세를 400만원까지 해주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볼게요. 2021년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했다고 칩시다. 아무런 상품도 가입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연말정산후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16.5%, 즉 66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을 다시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고 그냥 놔둬봅시다. 그러면 2022년에 받게 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466만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2022년 새로 납입된 66만원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겁니다. 즉, 66x16.5% =약 11만원 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ISA중개형 계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장점이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발생한 손익 통산한 금액에 +일 경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손익 통산해서 5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치면 (500-400)x9.9%=10 약 1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서민형 계좌 기준)
서민형 ISA중개형 계좌 3분설명은 아래 나와있습니다.
<참고 - 가이드>
쉽게 정리한ISA 계좌 - 서민형,중개형 ISA 조건과 혜택 ◀바로가기
쉽게 정리한 ISA계좌 - 서민형,중개형 ISA 조건과 혜택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디테일을 더해주는 머니정이에요~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ISA 계좌를 만들어 세금 혜택을 보는게 좋겠죠? 오늘은 인기가 가장 많은 서민형,중개형 ISA를 중점으로 ISA에 대해
makemoooney.tistory.com
3.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계좌(DC,DB)는 세액공제혜택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DC건 DB건 상관없이 세금을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연금저축펀드로 ETF를 매수해서 원금 5천으로 수익금 5천을 벌어들였다고 쳤을떄, 7000만원 중도인출시 15.4%세금이 부과되나요?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질문을 좀더 자세하게 말해줘야합니다. 원금 5천이 언제, 얼마 입금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2018년도1400만원/ 2019년도1800만원/ 2020년도 1800만원 이렇게 납입했다고 가정했을때, 각 기간의 초과납입금은 400만원을 뺀 1000만원,1400만원,1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시 1000+1400+1400=3800만원에 대한 초과납입금에는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7000만원을 인출시 3800만원 비과세, 나머지3200만원은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중도인출시 세금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부터 자동으로 인출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산정한 예시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설명나와있습니다.
<참고 - 가이드>
연금저축 출금시 부과되는 세금 정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