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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오해 - 예시로 알아보는 연금저축펀드

1. 연금 저축, IRP로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제에 포함되나요?

->안됩니다. 수익금이 2000을 넘어서 5000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일단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연금수령시 3.3%~5.5%의 연금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IRP 장점

근거는 IRP의 장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세이연이란? 세금을 지금내지 않고 연금수령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엄청나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야하는 연금이 많을수록 연 1200만원 초과수령시 어차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3.3%~5.5% 과세가 아니라. 6%~ 이상의 종합과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대상자

 

따라서 조삼모사의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금저축펀드IRP가 매력적인 상품인건 맞습니다.

 

세금에 관한 실전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 - 가이드>
세금 피하면서 빨리받는법 - 연금저축펀드 100%활용법 ◀바로가기
해외지수 추종ETF - IRP로 세금공제/ 퇴직연금펀드로 수수료면제◀바로가기

 

 

2.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전시, 옮긴 금액이 연말정산 혜택에서 이번년도 납입금액으로 전부 인정이 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이번년도 불입한 금액'만 인정이 되는겁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혜택을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마도 ISA중개형 계좌랑 혼동하시는거라 생각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의 경우 정확히 얘기드리면 '비과세 혜택'이 아니라 '세액공제'혜택입니다. 

IRP/ISA 차이

즉, 올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 일정금액(16.5%)를 환급해주는거지, 발생한 수익금에서 16.5% 비과세를 400만원까지 해주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볼게요. 2021년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했다고 칩시다. 아무런 상품도 가입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연말정산후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16.5%, 즉 66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을 다시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고 그냥 놔둬봅시다. 그러면 2022년에 받게 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얼마일까요?

 

IRP 세액공제 정리

정답은 466만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2022년 새로 납입된 66만원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겁니다. 즉, 66x16.5% =약 11만원 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ISA중개형 계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장점이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발생한 손익 통산한 금액에 +일 경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손익 통산해서 5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치면 (500-400)x9.9%=10 약 1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서민형 계좌 기준)

 

서민형 ISA중개형 계좌 3분설명은 아래 나와있습니다.

<참고 - 가이드>
쉽게 정리한ISA 계좌 - 서민형,중개형 ISA 조건과 혜택 ◀바로가기
 

쉽게 정리한 ISA계좌 - 서민형,중개형 ISA 조건과 혜택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디테일을 더해주는 머니정이에요~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ISA 계좌를 만들어 세금 혜택을 보는게 좋겠죠? 오늘은 인기가 가장 많은 서민형,중개형 ISA를 중점으로 ISA에 대해

makemoooney.tistory.com

 

3.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계좌(DC,DB)는 세액공제혜택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DC건 DB건 상관없이 세금을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연금저축펀드로 ETF를 매수해서 원금 5천으로 수익금 5천을 벌어들였다고 쳤을떄, 7000만원 중도인출시 15.4%세금이 부과되나요?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질문을 좀더 자세하게 말해줘야합니다. 원금 5천이 언제, 얼마 입금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2018년도1400만원/ 2019년도1800만원/ 2020년도 1800만원 이렇게 납입했다고 가정했을때,  각 기간의 초과납입금은 400만원을 뺀 1000만원,1400만원,1400만원이 됩니다.

 

출처 : 신한금융투자

따라서 중도인출시 1000+1400+1400=3800만원에 대한 초과납입금에는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7000만원을 인출시 3800만원 비과세, 나머지3200만원은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중도인출시 세금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부터 자동으로 인출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산정한 예시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설명나와있습니다.

<참고 - 가이드>
연금저축 출금시 부과되는 세금 정리 ◀바로가기

 

연금저축펀드 오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