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사용하면 안되는 ETF상품, 저번시간 포스팅 이후 IRP운용방법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ETF상품을 IRP계좌로 운용을 해야하는지, 또 다른 ETF상품은 IRP가 아닌 일반계좌로 운용을 해야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또 낼 필요도 없는 세금을 자칫 내게되는 실수를 하지 않는법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었죠.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 가이드>
국내ETF는 IRP로 거래하면 안됩니다. ◀바로가기
연금저축펀드 운용, ETF 상품을 고르셨다면 방향성은 거의다 잡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제혜택에 유의하면서 운용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연금저축펀드를 어떻게 얍삽하게, 현명하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세금을 최대한 안내면서 연금 최대한 빨리 받는법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금수령 직전에 연금저축펀드에서 추가납입금만 전부 빼버리세요.
이유는 총 2가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중도인출 기타소득세 약관, 그리고 종합소득과세 회피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기타소득세 약관, 위를 보시면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시 세금이 다 다르게 부과됩니다.
계좌에 있는 금액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운용해서 얻은 수익금
연금저축펀드는 IRP랑 다르게 조건부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납입금만 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N만원을 입금했을때 (N-400)만원까지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지 않는거죠.(400만원까지 세금공제혜택)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시면서 최대납입금액 1800만원을 넣으셔서 ETF상품을 구매,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누리시면 됩니다. 즉, 매매차익,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연혜택을 최대한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만기 직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전부 인출하는겁니다. 인출해도 과세 대상이 아니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현금화도 시킬수 있는거죠. 왜 그럴까요?
자금의 유동성, 연금으로 내 현금의 흐름이 묶이는걸 없애주는겁니다. 받아야 하는 연금의 금액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오랫동안 받아야겠죠? 그럼 시간동안 내 현금으로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겁니다.
종합과세 회피, IRP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 인출금액이 1200만원 이상에 해당되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연금을 최대한 빨리,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엄청난 과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100만원씩 받으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그 큰 금액을 어느세월에 다 받나요.. 자금의 유동성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 직전에 비과세부분만 인출해서 받아야 하는 연금금액을 최대한 낮춰서 빠르게, 많이(1200이하) 받으셔야 합니다.
연금소득세 수령, 마지막으로 나머지 수익금+공제된 금액에서 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가 연금을 모두 수령하시면 끝납니다. 좀더 디테일한 내용과 퇴직금세금 계산, IRP와 ISA연계 활용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참고 -가이드>
퇴직세금 쉽게 구하는법 - IRP해지 관련 팁 ◀바로가기
IRP 가입하면 안되는 유형의 투자자 ◀바로가기
IRP vs ISA , IRP가 트렌드에 맞지 않는 이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