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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 펀드 IRP 차이 - 가입하면 안되는 유형의 사람들

 

연금세액공제, 많이들 IRP나 저축펀드에 가입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퇴직했을때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장점이 많긴합니다. 분명 퇴직 연금 세금도 줄여주고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세의 30~40%를 면세해주니까요.

 

돈을 벌고 싶으시면 늘 경계하셔야 하는게 어떤 경우에는 IRP계좌를 통해서 투자하기 보다는!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는게 irp 연말 정산에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어떤 투자수단이 본인 성향에 맞는지 확인하고 투자하는게 올바른 재테크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IRP 차이, 그리고 가입하면 안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 요약1

연금저축 IRP 비교 - 나에게 맞는 상품은?

납입한도의 경우에는 두 계좌 합산해서 18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아래 표에 적어놨으니 확인 바랍니다. 취급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인데 주로 수수료 혜택이나 투자수익률 때문에 증권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 요약2

IRP 세액공제 혜택이 무색해지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비율이  70%로 제한되어있고 안전자산에 강제적으로 30%를 투자해야 합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IRP가 그다지 달갑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수료가 0.2%~0.5% 사이이기 때문에 IRP 연말 정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증권사 관리 수수료에서 다 떼어가니 남는게 없는 장사가 되어버립니다.

 

더 디테일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 가이드>
트렌드에 맞지 않는 IRP, 단점분석 및 대처방안 ◀바로가기

 

연굼저축과 IRP 세액공제

연금 저축 세액 공제 표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렇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연 소득 5500만원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irp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기존의 기타소득세 15.4를 감안하면 이 정도 비율의 금액을 매년 환급해 주는데 가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긴 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 만 50세 이상

2. 연 소득 1억 2000만원 이하의 소득자

3.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 사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세액공제 한도가 각각 200씩 늘어납니다. 

 

즉, 저축 연금 세액 공제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같은 경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합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비과세 금액은 700->1100이 아니라 700->900만원 입니다.

 

비교요약3

기억하실것은 총 3가지입니다. 

1. IRP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

2. 가입기간은 최소 5년은 납입을 해야한다.

3. 해지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받은 혜택, 그리고 투자 수익금 이 2가지에 대해 16.5 분리과세를 내야한다.

 

이건 팁인데요, 만약 연 소득이 5500만원이어서 13.2%의 연금 저축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언뜻보면 해지시 13.2%를 내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뱉어낼때는 16.5% 분리과세가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그리고 IRP계좌 세금관련 모든 Q&A 정리는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입하면 안되는 유형의 사람들

출처  :HOT ETF 소개 상세 - 미래에셋 TIGER ETF

<참고 : 가이드>
ETF세금관련 총정리 소개 ◀바로가기

가입하면 안되는 유형을 알려면 국내 상장 ETF 세금발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쉽게 나누면 국내 상장 ETF 발생 세금은 총 2가지입니다. 매매차익과 배당금이죠. 

 

1. 배당금

 일반계좌에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하지만 IRP나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떼질 않아요. 왜일까요? 과세이연 때문입니다. 지금 내야하는 세금을 나중에 연금을 받을때 연금소득세로 대체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세금을 안뗸다는겁니다. 정확히는 15.4% 소득세를 나중에 3.3%~5.5%연금소득세로 대신 내게 됩니다. (단, 연금 연 1200만원 이상 수령시에는 6%이상으로 세금 더 늘어남). 따라서 지금당장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irp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누적되는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매매차익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 참고<ETF세금관련>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의 ETF 경우에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국내ETF매도는 과세부과가 안된다.

 

지금 이 두 경우에 해당되면 가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세요.

첫번째, 국내 ETF 매매차익 실현을 해도 어차피 과세가 안되는데 연금 세액 공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 ETF 상품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IRP를 굳이 사용하실 이유가 없는겁니다. 애초에 거래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과되지 않으니 연금 저축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가 힘든거죠.

 

이거 꼭 아셔야하는게 국내상장ETF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없는데 연금저축에서 국내ETF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 과세이연때문에 퇴직연금 세금에서 3.3%~5.5%를 내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번째, 자본이 많으신 분들인데요, 입금한도도 두 계좌 합산 1800만원선이고 연금받을때 연 1200이상 이어서 금융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분들이라면 해외ETF에 직접투자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22%(250만원 기본공제) 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편합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같은 경우에는 서민노후에 맞춰진 상품이다보니 납입한도도 정해져있고 여러가지 투자제약이 많습니다. 자금의 유동성도 떨어지는 편이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운용하는데?

연금저축 계좌로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거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국내 상장 ETF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나 IRP에서 굴리는것은 연금 저축 세액 공제를 완전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했듯 납입한 금액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지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매매차익에서도 연금 저축 irp모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산이 많은 분이시라면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각각 300만원,400만원만 납입하셔서 해당 불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만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해외 직투ETF 상품을 구매하셔서 자산을 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자산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을 불입하게 되면 퇴직 연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1200만원을 넘기게 되면 종합과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퇴직연금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십니다.

 

 

 

 

 

오늘은 연금 저축 IRP를 서로 비교해보고 세금과 관련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어떤 투자를 본인이 좋아하시는지에 따라 연금 저축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때 얼마가 차이나는지에 대해서 

기준과 금액을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IRP 연금저축 차이, 가입하면 안되는 유형